- 맑은 물, 깨끗한 공기 공급 등 산림의 환경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
- ‘99. 2. 5 산림법 개정을 통하여 “산림의 환경기능증진”을 위한 “녹색자금”을 설치
- 산림은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목재생산 등 경제적 기능과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등 환경적·공익적 기능이 매우 큰 자원임
-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66조원 (2007년 기준)
- 최근 산업화·도시화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중 산림투자는 0.4%에 불과하고, 그나마 산림의 경제분야에 치중되어 환경기능증대를 위한 투자는 매우 미약한 실정임
- ‘92 리우선언에서도 수자원 보전, CO2흡수, 토양보전 등 산림환경 기능의 내부화(Internalization)를 통해 산주의 기회비용 보강을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를 권장
| 날짜 | 내용 |
|---|---|
| 1998. 3.20 | 국회 환경포럼에서 "산림의 친환경적 수자원 증대 및 재원확보 방안" 발표 |
| 1998. 7. 6 | 녹색복권도입을 위한 산림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37인이 발의 |
| 1998. 9. 3 | 여론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|
| 1998.12.29 | 국회에서 의결 |
| 1999. 2. 5 | 산림법 개정공포(법률 제5760호) |
| 1999. 9. 9 | 녹색복권 발행 |
| 2002. 5. 1 | 인터넷녹색복권 발행 |
| 2002.12. 2 | 온라인연합복권 발행(7개 기관 연합발행 참여) |
| 2004. 4. 1 | 국무총리 산하『복권위원회』로부터 복권위탁발행 |
| 2005. 8. 4 |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|
| 2006. 9.19 | 녹색자금관리단 설립 |
-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-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
-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
-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
-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
-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교육·홍보사업
- 수목원·휴양림·수목장림(樹木葬林)의 조성·운영사업
-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등
(단위 : 백만원)
| 구분 | 자금조성(A) | 자금지원등(B) | 사용잔액(A-B) |
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223,440 | 193,209 | 30,231 |
| ‘99~'02 | 13,449 | 1,650 | 11,799 |
| 2003년 | 78,836 | 12,756 | 66,080 |
| 2004년 | 40,754 | 13,713 | 27,041 |
| 2005년 | 25,821 | 19,682 | 6,139 |
| 2006년 | 24,077 | 48,946 | △24,869 |
| 2007년 | 23,109 | 23,806 | △697 |
| 2008년 | 17,394 | 72,656 | △55,262 |



















